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01.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
02. 매년 이론2시간 / 실습2시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해당 관리 기관에 제출
03.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함
04. 교육 내용
① 응급상황 행동요령
②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
③ 심폐소생술, 자동심장충격기, 하임리히법[성인,영아]
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학교보건법 시행규칙
제10조(응급처치교육 등)
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(이하 “응급처치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.
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1.>
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1. 어린이 안전교육이란?
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아동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.
어린이안전교육(응급처치) 이론+실습 각 2시간,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이수증(4시간)이 발급됩니다.
[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]
1) 이론 교육 : 온라인
◆ 강좌소개(총 2시간)
❶ 응급상황 행동요령• 안전사고 현황• 응급상황 대처방법
❷ 안전사고 상황별 응급처치법• 기도폐쇄(이물질, 경련, 영아돌연사 증후군)• 출혈 및 shock• 화상• 근골격계 손상(골절,탈구, 타박상)• 피부 및 치아손상• 유해물질 중독
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법•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• 보육시설 실내 안전관리
2) 실습 교육 : 집체교육 *교육 신청 인원 10인 이상 출강 가능합니다.
장소 :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283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311호
일시 : 매주 수요일 11:00~13:00 (20명 신청 접수 순)
교육 일정 문의 : 010-4994-4977
◆ 강좌소개(20인 기준 총 2시간)
❶ 심폐소생술•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•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• 심폐소생술 방법
❷ 자동심장충격기• AED, 자동심장충격기란?•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
❸ 기도이물폐쇄(하임리히)• 성인ㆍ유아 기도 이물 폐쇄
❹ 실습• 상황실습
2) 교육 대상 시설
[어린이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유형]법률 규정: 12개
① 어린이집
② 유치원
③ 초등학교
④ 특수학교
⑤ 학원
⑥ 아동복지시설
⑦ 대규모점포 (매장면적 1만㎡ 이상)
⑧ 유원시설 (연면적 1만㎡ 이상)
⑨ 전문체육시설 (관람석 5천석 이상 등)
⑩ 공연장 (객석 1천석 이상)
⑪ 박물관 (연면적 1만㎡ 이상)
⑫ 미술관 (연면적 1만㎡ 이상)
시행령 규정: 10개
① 외국교육기관 (유치원·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)
② 과학관 (연면적 1만㎡ 이상)
③ 공공도서관 (건물면적 264㎡ 이상, 병원·병영·교도소 도서관 제외)
④ 사회복지관
⑤ 유아교육진흥원 등
⑥ 장애인 거주시설
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
⑧ 국제학교 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⑨ 외국인학교 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⑩ 대안학교 (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3) 행정안전부 안전교육기관 지정서
4)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(기관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