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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예방안전관리사 · 어린이안전관리사
교육신청서

본인은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재난예방안전관리사 · 어린이안전관리사 자격 취득을 통하여 ①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(안전교육법), ②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어린이안전법),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재난안전법), ④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(감염병에방법), 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시민 재해 처벌법) ⑥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(어린이놀이시설법)에 근거하여,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할 대상자들을 안전교육과 함께 현장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안전 전문가 양성에 참여하고자 교육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  • 교습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수강료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 교습 개시 후 1/3이 경과되기 전이라면수강료의 2/3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습시간 1/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/2 해당액을 환불받을 수 잇습니다. 다만 단기특강 등의 형태라면 부분환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 교습시간이 1/2이상 경과했다면 수강료 반환은 어렵습니다.

  • 본인 의사에 따른 수강료 환불시 입금일로 부터 1년간 “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”와 “재난안전보안관”관련 사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.

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귀중

  1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신청자명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주소, 생년월일

 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: 교육신청 접수 및 상담 목적으로 사용

  3. 견적신청 내용 보유기간 : 문의일 기준으로 1년간 보관되며, 신청자의 요청 시 즉각 파기

  4.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: 1533-44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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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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