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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대 분야별 안전교육

ㆍ 생활안전, 교통안전, 자연재난, 사회기반체계, 범죄안전, 보건안전 등 6개의 안전교육.
ㆍ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외,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대국민 안전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반인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음.
ㆍ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 인한 위기를 대비하여 생존역량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국가적으로 확산하여 반복적인 실습과 체험으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함.
ㆍ 재해나 사고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고 혹여나 피해를 입더라도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교육.
ㆍ 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음.

 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( 약칭: 안전교육법 )

[시행 2020. 1. 29.] [법률 제16878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제10조,제11조,제12조,제13조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관리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 한다.

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 약칭: 재난안전법 )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479호, 2020. 8. 18., 일부개정]
제34조6 ‘다중이용 시설 등’에 따라 위기사항 매뉴얼 작성과 안전교육 및 위기상황 대피훈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.

 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어린이안전법 )

[시행 2020. 11. 27.] [법률 제17312호, 2020. 5. 26. 제정]
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제10조,제11조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
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제16조,제17조 안전교육을 의무화 한다.

1

​생활안전

생활안전

- 시설안전

(다중이용시설안전, 낙상예방,

놀이시설안전)

- 여가활동안전

(놀이안전, 캠핑안전, 스포츠안전,

해외여행안전)

- 수상안전

​(수상안전, 물놀이안전)

- 화재안전

(화재예방, 화재대피, 화재진압)

- 작업안전

(도구사용안전, 제품사용안전,

실험/실습 안전, 작업환경안전)

- 승강기안전

- 전기안전

- 가스안전

2

교통안전

- 보행안전

(교통법규안전, 횡단보도 이용 안전)

- 이륜차안전

(자전거안전, 오토바이안전)

- 자동차안전

​(주행안전, 교통사고 대처, 안전띠 착용)

교통안전

3

자연재난안전

- 재난대응

​(재난정보, 재난대피, 재난 시 구호활동)

- 기후성 재난

(홍수/태풍, 미세먼지/황사, 

대설/한파/낙뢰/폭염/가뭄)

- 지질성 재난

​(지진, 지진해일, 산사태)

자연재난안전

4

사회기반체계안전

- 환경안전 (환경오염)

- 생물테러안전 (생물테러)

- 방사능안전 (방사능사고)

- 에너지안전

- 정보통신안전 (사이버테러)

사회기반체계안전

5

범죄안전

- 폭력안전

​(학교폭력, 집단따돌림, 가정폭력/학대,

언어/사이버폭력)

- 유괴·미아안전

(유괴·미아 방지/대처, 가출)

- 성폭력안전 (성폭력예방)

- 사기범죄안전

(사이버사기, 다단계사기 및 방문판매사기

범죄안전

6

보건안전

- 식품안전 (식중독, 유해식품안전)

- 중독안전 (약물안전, 물질중독,

흡연·음주 폐해, 사이버·폰 중독)

- 감염안전

(감염병 대체, 가축전염병 대처)

- 응급처치

​(심폐소생술, 응급구조, 상황별 응급처치)

- 자살예방 (자살 예방 및 대처)

보건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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