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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

· 다중이용업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, 동법「시행규칙」제6조,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소방안전 교육과정​

 제8조, 동법「시행규칙」제6조

[다중이용업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소방안전 교육과정

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

1

신규교육

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

시작하기 전, 교육대상 종업원은

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

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 교육.

2

수시교육

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

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

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

소방안전교육

3

보수교육

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
②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
③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
(근거)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
제26조의2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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