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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
· 다중이용업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, 동법「시행규칙」제6조,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소방안전 교육과정
제8조, 동법「시행규칙」제6조
[다중이용업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소방안전 교육과정
1
신규교육
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
시작하기 전, 교육대상 종업원은
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
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 교육.
2
수시교육
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
및 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
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
소방안전교육
3
보수교육
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
②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
③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
(근거)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제26조의2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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