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
생애주기별 안전교육

· 개인이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역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별 안전교육을 의미합니다.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'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(Korean Age-specific Safety Education Map, KASEM)'를 마련하여, 영유아, 아동, 청소년, 청년, 성인,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안전교육을 생애주기 및 안전분야별*로 제시합니다.
(*6개 대분류, 23개 중분류, 68개 소분류)

 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( 약칭: 안전교육법 )

[시행 2020. 1. 29.] [법률 제16878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제10조,제11조,제12조,제13조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관리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 한다.

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 약칭: 재난안전법 )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479호, 2020. 8. 18., 일부개정]
제34조6 ‘다중이용 시설 등’에 따라 위기사항 매뉴얼 작성과 안전교육 및 위기상황 대피훈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.

 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어린이안전법 )

[시행 2020. 11. 27.] [법률 제17312호, 2020. 5. 26. 제정]
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제10조,제11조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제16조,제17조 안전교육을 의무화 한다.

생애주기별안전교육-영유아기

영유아기 0~5세 (안전교육 의존기)

신체적 변화와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나 신체적·정신적 미성숙으로 “보호자”에게 절대적으로 의존
새로운 상황에의 적응능력,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판단능력의 미숙

생애주기별안전교육-아동기

아동기 6-12세 (안전교육 준비기)

행동의 허용기준을 배우며 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기준과 원칙을 어길 때 죄책감을 느낌
학교에서 아동의 안전교육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 필요

생애주기별안전교육-청소년기

청소년기 13~18세 (안전교육 성숙기)

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서,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시기이며 생물학적으로도 성숙하는 시기
집단 및 개인 정체성이 발달하고 사건의 시작과 결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역량이 증가

생애주기별안전교육-청년기

청년기19~29세 (안전교육 독립기)

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예의를 익히고 사회적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사회적 집단의 일원으로 독립하는 시기
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을 스스로 실천하며 타인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기주도적 안전교육 필요

생애주기별안전교육-성인기

성인기 30~64세 (안전교육 확대기/성찰기)

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직업을 결정하며 결혼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
자기만의 독립된 안전수칙과 축적된 학습경험을 지역사회 및 가정으로 확대하여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음

생애주기별안전교육-노년기

노년기 65세 이상 (안전교육 유지기)

자신은 물론 친구나 가족 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
안전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는 것보다 기존의 안전 지식과 실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학습 필요

bottom of page